파이코인을 채굴하다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이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채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계정 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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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내용은 파이코인 채팅방의 ‘수진’ 모더님의 공지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파이코인 채굴이 4년을 넘어가면서 열심히 채굴하던 분이 고인이 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채굴이 된다면 사망 시 조치 사항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파이 네트워크(Pi Network)의 별도의 절차는 아직 없지만 파이코인 채팅창에서 여러가지 소식을 전해주시는 수진 모더님의 안내글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 7가지 내용과 같습니다.
1. 파이 네트워크에서 별도로 확립된 정책이나 프로세서는 아직 없음
2. 추후 정책이 생기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신분증, 사망 증명서, 유언장, 사망자 계정의 요금납부서)를 보관 할 것
3. 고인의 휴대폰이 자동 해지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족의 명의로 변경할 것
4. 전화번호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사망 이후부터는 채굴 버튼을 누르지 말 것. 사망 이후 다른 사람이 채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정책 위반에 해당 함.
5. 가급적 사망 전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해 둘 것
6. 고인이 사용하던 지갑의 비밀구절을 확보할 것
7. 구체적인 공지가 계속 없다면 support@minepi.com으로 이메일 문의할 것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채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가급적 채굴한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하고 사용하던 비밀구절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망하는 시점부터는 채굴 버튼을 눌러서는 안되고 핸드폰 번호가 자동해지 되지 않도록 가족 명의로 변경해 둬야 합니다.
파이코어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망 증명서, 유언장을 비롯한 공식 문서를 확보해 support@minepi.com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따로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에서의 상속절차
만약 오픈 메인넷이 되어 업비트나 빗썸에 파이코인이 상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파이코어팀의 절차와는 별도로 거래소 상속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소 지갑으로 넘겨진 물량에 대한 상속을 말합니다.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속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거래소에 고인의 계정, 예수금 조회
먼저 거래소에 고인의 계좌가 있는지, 계좌가 있다면 자산이 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거래소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사망 일자가 나온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2. 계정과 자산이 발견되면 상속에 필요한 서류 제출
계좌를 조회해서 계정이 나오고 상속 받을 자산이 있다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거래소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상속인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피 상속인의 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 유효 유언장 (존재 시)
◾ 대표 상속인을 지정한다는 법정 상속인의 위임장(모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 확인 서류
3. 상속인 계정으로 이전 절차
상속 서류가 제출되면 상속받는 사람의 거래소 계좌를 개설하고 그 거래소로 기존의 암호화폐와 예수금을 이전해 줍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받는 사람의 계좌로 자산이 이전되면 그 날짜의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서 일평균가액이 나오지 않지만 상장이 되면 거래소 기주의 일평균가액이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결론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파이코어 팀에서 구체적으로 사망 시 지침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픈메인넷 이전이라면 일단은 수진 모더님 안내해주신 내용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장 전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내년에 오픈메인넷이 진행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면 거래소로 옮겨진 파이코인은 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도 납부해야 합니다.